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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표준기본법,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위를 뜻합니다.
1980년 우리나라가 계량 법을 채택함으로써 금의 제래 단위인 ‘돈'의 사용은 금지되고 g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. 이에 순금나라는 법정단위를 준수합니다.